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수습기간, 시급 정리


2019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꿀팁 요정 하스텐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및 시급 계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수습기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아보고 있으며, 청년수당과 청년내일체움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소개하고 있으니 하단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2019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수습기간 및 시급 주휴수당 + 청년혜택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19년 최저시급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냥으로 18년 대비 10.9% 인상 되었습니다. 16.4%가 올랐던 작년에 비해 소폭 올랐다고는 하지만, 드디어 우리나라도 최저시급이 8천냥이 넘어가게 된건데요.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174만5150냥 이라고 합니다. 제가 20살이던 2010년도 4,110냥이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두 배 이상 오른 금액이라 요즘 대학생들이 참 부럽네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을 할 때 아직 업무능력이 미흡한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이 1,745,150일 때, 수습기간이라면 1,570,635이상 받을 수 있는거고요. 이 계산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 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 주휴수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시간 / 40 x 8 x 시급 = ?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를 마쳤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 계산했던 2019 최저임금 월급 계산에는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금액을 받고 있다면 한 번씩 계산해보시고요.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등 더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따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최근 몇 년간 최저시급이 급격히 오르면서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다보니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해본적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 간략히 이야기 하자면.



국가가 강제로 지정한 최저 금액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 금액 이상으로 아르바이트비 혹은 직원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냥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옛날에는 편의점 등의 꿀알바를 할 때는 암묵적으로 이 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는 했는데요. 요즘은 신고제도가 옛날보다는 잘 되어 있어서, 당하고 살면 바보가 되어 버립니다. 신고하세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너무 올라버린 알바비에 부담이 된다는 건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남을 손해보게 만들어도 된다는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니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수당 등


청년 내일채움공제


이 외에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매년 예산 쏟는다고 말하는거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처럼 느껴져도,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받는 구조더라고요.



예를들면 구직자의 경우 각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만큼 청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여 2년 1600만냥 / 3년 3000만냥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해서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방법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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