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어느날 갑자기 필자가 주로 이용하던 은행의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하였다.
이게 뭔가 싶어 열어보니 눈에 딱 띄는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란 글씨와, 경찰청이라는 세글자. 어찌된 영문일까?
안녕하세요 꿀팁요정 하스텐 입니다. 오늘은 뭘 작성할까 고민하던차에 집에 이런게 도착해서 포스팅거리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실 일이 별로 없을거라 생각을 하고, 없는게 더 좋겠지만 혹시나 경험하게 되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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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란?
말 그대로 내 금융거래를 다른 기관에 제공했다고 통보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거래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법원의 영장이 있을때는 금융실명법 제4조1항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선 조치 후 보고를 하는 형식 입니다.
위의 사진은 실제로 제가 받은 통보서인데, 수사를 목적으로 작년 여름에 제공되었고, 통보유예요청기간이 9개월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유예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금융범죄와 관련된 경우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면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정보제공 이유는?
금율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나 확인해보니 불법게임 혹은 중고거래나 쇼핑몰등과 거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접 범법행위를 했을때도 해당 됩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예를들어 만약 제가 X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적이 있는데, 훗날 그 업체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곳과 거래를 했던 제 계좌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한데, 적어도 수사를 목적으로 제공되었을때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처 방법은?
갑자기 경찰에서 자신의 정보를 요청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걱정이 되실텐데요. 일단 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다면 이미 사건이 끝난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지간하게 큰 사건이 아닌 이상 6개월 이상 조사를 하지도 않고, 만약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어야하니까요.
이 사실은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딱히 신경 안쓰인다면 굳이 확인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의 유예기간이 1~2달 이내라면 아직 수사중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애초에 뭐 걸리는게 없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마무리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웠는데, 찾아보니 이런 사례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니 항상 금융거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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